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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프리랜서 투잡 연소득 2400이상 또는 월 급여 500만원

기디개 202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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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면서 개인사업자가 있는 상태인데요, 고용하는 근로자는 없는 1인 사업자입니다. 
월 급여 503만원 이상일 때 국민연금 관련하여 조정이 생겨 회사에 통지가 간다고 알고 있는데 알아야 할 사실은 무엇이고, 틀린 정보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이미 다른 회사를 다니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중복되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이 우선이 되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통지가 가는 경우는 사업장에 직원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세금공제계정이 서로 달라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정 2021년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이 기존 503만원에서 524만원으로 인상)

 

프리랜서 세금(원천징수) 비율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진행하시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소득세 3% + 지방세 0.3% = 3.3%의 원천징수되고 남은 96.7%의 수입을 수령하게 됩니다.

 

세금 신고 기간

우선 본업으로 근무 중인 직장에서 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처리한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전년도에 벌어들인

직장 소득프리랜서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재신고하면 됩니다.

 

연 소득 2,400만원 미만, 이상/ 7,500만원 이상

  • 2400만원 미만인 경우 경비인정비율이 높은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
  • 직전 연도 기준 2,400만 원 이상이 되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간편 장부나 복식 부기로 장부를 쓰면됩니다.
  • 직전 연도 기준 75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장부를 써야 세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보다 기준경비율의 경비인정비율이 훨씬 낮기 때문)

 

2,400만원 또는 7,500만원 이상일 때 다음의 2가지를 비교해보고 세금 혜택을 받으세요.

  1.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 공제 +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세금 혜택
  2. '사업 비용 경비 처리'를 통한 세금 혜택

 

다만 간편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게 되는 경우에는 경비 인정을 위한 증빙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프리랜서라고 해도 차량 유지비, 접대비, 비품, 소모품, 교통비 등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출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서 적격 증빙을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투잡 사실을 알아낼 수 있나요?

회사에서 투잡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 증명원과 같은 서류를 요구한다면!

연말 정산을 할 때 건강보험료 비용 금액이 징수했던 금액보다 많을 경우 회사는 당신의 투잡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하고 있거나 부동산이 많아서 수익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4대 보험 처리

2022년 7월부터 부업으로 얻은 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라 할지라도 추가납부보험료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추가납부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만 해당되고, 국민연금 추가부담은 없어요.

(근로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사업, 기타, 이자, 배당 등 다른 소득금액을 포함)

또한 이 때 2000만원은 매출이 아닌 소득금액 기준이므로 매출이 이 기준을 넘더라도 필요경비로 덜어낼 비용이 크다면 실제소득이 2000만원 이하로 내려가 추가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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